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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