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 업체의 3천898억원 탈세를 적발해 1천78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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