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