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관련 수사 개시 여부의 신속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대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 사금융까지만 직무를 하기로 금융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더라도,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가 개시가 되고, 엄격한 통제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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