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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