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길 열렸다…이찬진 "수사심의위 48시간 결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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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길 열렸다…이찬진 "수사심의위 48시간 결론 핵심"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 및 수사 범위 확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감원 특사경과 관련해 “우선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새로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면 수사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엄격한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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