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높은 데다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유예돼 있어서다.
저가 양도는 시세 하락기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매물이 급증하고, 실거래가 하락하면서 증여성 저가 양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저가 양도는 양도세나 취득세 절감 등 절세효과보다는 자녀의 매수자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증여세보다 유리하게 주택을 자녀에 넘겨주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소식에 일반 매도, 증여, 저가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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