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한' 김종혁 제명 최종 결정…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 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친한' 김종혁 제명 최종 결정…최고위 의결 없이 제명 처리

국민의힘은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명과 탈당 권고는 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고, 당헌·당규를 보면 탈당신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헌상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있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지도부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