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까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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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체류자격·해외자금까지 들여다본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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