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에게 4월 23일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가 올해 4월 23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일반 소매인 지정 요건인 '거리 제한'을 2년간(2028년 4월 24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 판매자는 제품 공급계약서 등 영업 증빙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무인 판매점은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규칙」에 따라 지정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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