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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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선관위에서는 위법 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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