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세부기준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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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도심복합개발 조례 세부기준 연구 결과 발표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9일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도심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조례 세부기준 방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법령상 인천시에 위임된 '주거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기준을 검토한 결과, 노후도 기준 완화는 사업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공공개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지역 선정의 타당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도심복합개발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위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가 마련될 때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다며 ▲운영지침 마련 ▲지원기구 구성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제특례와 공공기여의 균형을 위한 운영체계 정비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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