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법원 "정직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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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자기 광고판 앞에서 춤춘 변호사…법원 "정직 적법"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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