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법무법인 대표' 허위광고…法 "변호사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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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서 '법무법인 대표' 허위광고…法 "변호사 정직 정당"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라는 허위 직함을 내걸고 광고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로 정직 처분이 내려진 변호사에 대해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변호사에 대해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징계 사유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여부에 있다”며 “원고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이 다수 확인되는 점,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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