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설 연휴 전후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20일까지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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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 연휴 전후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20일까지 일제 정비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전후 명절 인사 및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2.3.~6.3.)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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