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FDA에 따르면 마틴 머캐리 FDA 국장은 전날 저녁 성명을 내고 비만치료제 성분인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의 활성 성분이 대량 시판되는 복합조제 의약품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머캐리 국장은 성명에서 "기업들은 홍보자료에서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복합조제 제품이 FDA 승인 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이거나 동일 제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또한 복합조제 의약품이 FDA 승인 의약품과 동일한 활성 성분을 사용한다고 명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힘스앤드허스는 제품 출시를 알리며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알약은 위고비와 동일한 활성 성분을 가졌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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