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인 다자녀 교통복지 제도를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임말숙 의원은 "다자녀 기준 변화에 발맞춰 혜택의 범위까지 완전히 일치시킨 이번 성과는 시민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의 완성이다"며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는 생활 속 불합리를 하나씩 바로잡는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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