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읍 8개리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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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읍 8개리 토지거래허가구역 52.7㎢ 해제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군위 스카이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등 공간개발과 관련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2월 6일 자로 해제 공고한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즉시 재지정하고, 반대로 지가 안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해제는 개발사업 추진이 투기성 수요에 지장을 받지 않는 지역을 우선 선별한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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