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아동 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 40분께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논 채 외출했고 영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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