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규모 2월 중 최종 확정…차등 증원 상한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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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규모 2월 중 최종 확정…차등 증원 상한제 도입 합의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고려한 차등 증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 29일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논의했다.

심의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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