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노동자가 여성 배우자의 임신 때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출산휴가 관련 제도상으로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의 경우 이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전환해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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