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6)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B씨가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차 밖으로 밀려있던 상태였지만, A씨가 차량을 운전해 B씨는 상반신이 도로 밖으로 노출된 채 끌려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