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곽 전 의원 부자의 1심 무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3학기 총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 50억원 퇴직금은 무죄”라고 적었다.
이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사례와 화천대유자산관리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무죄 판단을 받은 점을 대비한 발언이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총 6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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