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의 특수의료장비(MRI) 운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은 MRI 설치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두는 경우도 장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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