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보다 중학생 때부터 떨어져 지낸 딸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고 싶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 후 아이들을 홀로 키워왔다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제가 가진 상가에서 생전엔 임대료 받고, 세상을 떠난 뒤엔 은행이 매각해서 둘째에게 주는 거라던데 이런 방법을 생각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얼굴 붉힐 일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재산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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