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총 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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