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계약서 명시 없이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산업계가 혼란한 가운데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절반 가까이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달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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