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등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학생 선수들을 폭행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사무를 처리하면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지도하는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의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생들 처우나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기회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취득한 금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했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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