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4월 첫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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