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은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운전하는 것으로 처방에 의한 복용이더라도 향정신성의 약품 등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약물 운전과 측정 불응죄 및 처벌 강화 등 개정 법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물 운전이나 졸음운전의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 또는 구매하는 환자의 '약 봉투'에 약사가 직접 시인성이 높은 스티커(약물 운전 적색, 졸음운전 청색)를 부착하고 복약지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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