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돼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전략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제조 현장에만 국한됐던 보세공장 특허를 첨단산업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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