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손·자동차 보험 등 국민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의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환자들이 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실손 및 자동차 등 국민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혐의 인지 및 조사가 필요하고 현재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운영 중이므로 신고자의 소중한 제보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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