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 보려고”…북한 접경지서 드론 날린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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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보려고”…북한 접경지서 드론 날린 40대 남성 검거

인천 강화경찰서는 북한 접경지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군사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 동안 드론을 날린 혐의다.

조사 결과, 해당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으며 A씨는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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