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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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026년 1월 27일 기준)로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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