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 타고 내려오다 중상…" 치료비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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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이 러닝머신 타고 내려오다 중상…" 치료비는 누가?

이 소송은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러닝머신 사고에서 비롯됐다.

이에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과실로 발생했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원의 발이 걸려 넘어진 러닝머신과 다른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은 16㎝에 불과했다"며 "다친 회원은 헬스장 이용이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PT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게 사전에 운동 경험이 없다고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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