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설 연휴 전후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17일) 전후를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며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도 약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