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연인 관계인 C씨에게 알렸다는 점을 문제 삼아, 9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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