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총수 일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익편취는 기업집단 범죄에서 가장 악질인 범죄”라며 “특정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패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선진국은 횡령죄로 처벌한다.총수 일가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자본주의는 2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사익편취와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이 만연하고, 최근에는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베끼고 있다.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규정도 약한데 법원에서 2심, 3심을 거치면서 감경돼 최종 처분은 더 약해진다.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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