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던 40대 남성이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고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층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중 2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았다가 실외기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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