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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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전 수석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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