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5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와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건설업체의 원·하도급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지역 제한을 걸 수 없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국 단위 입찰이 불가피해 지역업체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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