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국힘 법안에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반헌법·반노동”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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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 국힘 법안에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반헌법·반노동” 비판 확산

해당 특례는 글로벌 미래특구에 한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정의 예외가 제도화될 경우,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인접 지역까지 경쟁적으로 조건을 낮추는 흐름이 확산되며 노동 처우 전반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도 제20조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특별시에 이관할 때 주민편의·지역경제·삶의 질 관련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권한을 우선 이양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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