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의총포 부품 상습유통 업자·구매자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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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총포 부품 상습유통 업자·구매자 무더기 송치

불법 모의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사들여 국내에 상습적으로 유통한 업자와 이를 사들인 구매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들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따로따로 주문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 총포로 제작해 상습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반입한 조준경 등 총기 부품들을 국내에 있는 42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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