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차려 사이트의 유지·보수 역할을 도맡은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23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박공간개설의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기소된 범행 기간만 하더라도 약 2년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그 기간에 다수의 사이트를 관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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