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증거 없어 단정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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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확인…증거 없어 단정은 곤란"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류 전 위원장은)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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