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 등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가 포함됐다.
데이터 규제도 강화됐다.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베이징지부장은 “통상, 세제, 데이터 등 다방면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현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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