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4일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허용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선거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 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에 묶여 있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여론조사 자료 무단 폐기 등의 위반행위를 분리하여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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