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합의한 성관계"라는 A씨의 말을 믿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로 한 성관계"라는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이날 원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히자 "피해자는 계속 말이 바뀌었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왜 신빙성이 있다, 없다' 차이가 나는지…다시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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