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www.g4b.go.kr)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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