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입법 본격화, 100리터당 최대 2.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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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입법 본격화, 100리터당 최대 2.8만 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를 제안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국민건강 악화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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